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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들을 위해 해당가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에 대하여 신청대상, 사용처 그리고 기저귀 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저귀 바우처 신청대상

     

    기저귀 바우처 신청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기저귀 바우처 신청기간

    기저귀 바우처 신청대상기저귀 바우처 신청대상기저귀 바우처 신청대상

    최대 24개월 동안 3개월 주기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24개월 금액 모두 지원 가능

    예) 출생 후 10개월 지나고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14개월 분만 지원 받음(소급적용 안됨)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

    • 부모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본상 가족 또는 친족 등 대리 신청가능

     

    신청방법

    기저귀 바우처 신청대상기저귀 바우처 신청대상기저귀 바우처 신청대상

    • (오프라인)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바로가기]

    •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신청가능하니 출생신고가 먼저

     

    기저귀 바우처 신청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및 소득증빙자료

    • 가구원 수 확인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저귀_조제분유_신청서식_민원서식용.hwp
    0.08MB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료 확인 가구원 수 확인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기저귀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제휴를 맺은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사용처를 확인하시고 카드사를 선택 또는 기존에 발급받으신 분은 변경하신 후에 기저귀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기저귀 바우처 사용처 알아보기]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기저귀 바우처 잔액조회하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잔액확인 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잔액조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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