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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높아진 물가와 집값 등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고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을 총 2만5천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늦지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버튼 클릭하러 가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 클릭 ▶ [자가진단 및 사업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이면서 주민등록본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가구
지원제외대상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급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200만원 / 10개월)
※ 20만원 미만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신청기간
• 2023. 5. 3(수) ~ 5. 16(화)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을 기준하여 4개구간으로 나뉘며 선정인원 초과시에는 구간별 무작위 추첨 (총 2만5천명)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5백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 120% | 11,250 |
2 | 1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20% | 7,500 |
3 | 2천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20% | 3,750 |
4 | 5천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50% | 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