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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거주 일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15만원 저축 시 최대 3년 1,080만 원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저축할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적립 지원한다고 하니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신청자격 확인 해보세요

 

 

목차

     

    공고문 바로보기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신청자격

    아래 5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 1988년 ~ 2005년 인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신청자격 확인하기

     

    ❌ 신청제외자

    1. 본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3.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있는 경우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수혜자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모집인원

     

    총 10,000명

     

    ※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상이함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게시판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제출서류

    필수 추가(해당시)
    가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등)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거 변동사항 전체)  
    가족관계증명서  
    근로확인서류  

     

    희망두배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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