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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거주 일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15만원 저축 시 최대 3년 1,080만 원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저축할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적립 지원한다고 하니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신청자격 확인 해보세요
목차
공고문 바로보기
신청자격
아래 5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 1988년 ~ 2005년 인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신청제외자 1. 본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3.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있는 경우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수혜자 |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모집인원
총 10,000명
※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상이함
신청방법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게시판
제출서류
필수 | 추가(해당시) |
가입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등)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주민등록초본(과거 변동사항 전체) | |
가족관계증명서 | |
근로확인서류 |